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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1460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08-18공포 2025-08-18공포번호 31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이하 “시장등” 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건축물에서 용역을 하거나 물건 또는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점포의 수는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며, 동일한 상인이 별도의 장소에서 2곳 이상 영업하는 경우는 각각 다른 점포로 본다.
3. “편의시설”이란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도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및 콜센터 등을 말한다.
4. “공동시설”이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비 가리개, 전기ㆍ소방ㆍ가스, 냉ㆍ난방시설, 상ㆍ하수도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5. “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법 제2조에 따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정받은 구역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 구역의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분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편의시설 및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변경신청

①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市場)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4. 시장면적(토지 면적, 건물 연면적 및 영업장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 증감되었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인정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인정 취소 및 절차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시장의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이 취소된 시장의 대표자는 전통시장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 상인회 회원은 1점포에 1명을 기준으로 하며,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상인회 등록증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상인회가 법 제65조제4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인회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상인회는 사업 종료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는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취소한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물의 관리ㆍ위탁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이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화재ㆍ풍수해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ㆍ가스ㆍ화재ㆍ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갱신 횟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한을 두지 않으며, 조건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군수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4조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제15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어민직영매장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군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군 거주 5년 이상인 자
2.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을 군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자
④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농어민에게는 매장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

시장등의 주차장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주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
2. 전통시장의 구역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사설 주차장으로 군과 주차장 공영(共營)을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다음 각 목의 주차장
가. 의무 주차 대수를 제외한 50대 이상의 집합건물 부설 주차장
나. 의무 주차 대수를 제외한 50대 이상의 개인ㆍ법인소유 부설주차장
다. 30대 이상의 개인ㆍ법인소유 주차장

제17조

주차장 지원

군수는 시장등의 주차장 주차시설 보수, 보안시설 설치 등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주차장 위탁

① 군수는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3.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② 군수가 제16조제2호에 해당하는 주차장 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받은 경우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주차장의 주차면 감소나 증가 등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기간 및 대행료 등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

주차장 관리 및 요금징수

① 주차장의 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주차장 사용권의 전부를 군에 위탁하는 경우는 이용자의 요금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주차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주차장 사용권의 일부를 사용 동의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 결정한다.
② 제17조에 따라 군으로부터 주차시설 개선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이용자에게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수익금 정산 보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주차장 관리 및 요금징수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주차장 조례」를 따른다.

제20조

권한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