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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71458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31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불법 운행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불법운행자"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제1호, 제80조제1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5.>
2. "신고자"란 제1호에 의한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3조의2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8.11.15.>
3. "포상금"이란 법 제53조의2에 따라 법 제79조제1호, 제80조제1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5.>

제3조

신고 접수 등

① 신고자는 본인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②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신고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ㆍ우편ㆍ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차량번호ㆍ차종 등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
4.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를 증명하는 자료(동영상, 사진 등)

제4조

지급대상 및 처리원칙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위반행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은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해 처분(징역 또는 벌금, 범칙금 부과 등)을 하는 경우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

신고의 이송 및 이송통지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불법 운행된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가 홍성군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처리관할 기관장에게 즉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처리기한

①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는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되,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연장 등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보완요구

①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완기간은 7일 이상 10일까지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 자료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취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

신고자가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에 대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등의 제출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처리결과 통보

① 군수는 신고자가 처리 진행사항을 문의할 경우 처리에 소요될 예정기간과 처리담당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선택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0조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신고건별로 1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연도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인별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지급방법

①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 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② 동일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행정관청은 신고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 중복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0.>
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인터넷ㆍ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
3.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
5.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
6. 교통행정 관련 업무 및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무원(경찰공무원 포함)이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7. 내ㆍ외부 직무관련 공무원이 범인 체포 또는 검거에 기여한 경우
8.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제13조

포상금 지급시기

포상금은 행정처분 확정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포상금 지급절차

①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 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로부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접수한 군수는 포상금 상당액을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포상금 지급사실을 확인한 후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9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16조

비밀유지

이 규정에 따라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