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부여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부여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중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가정에 대하여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이탈주민 나눔행사(설, 추석)
2.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 학업 장려금
3. 북한이탈주민 세대 초기 정착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
5.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지원단체,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업무 정보 등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