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논산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논산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6.4.30.>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행복과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며,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의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및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및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ㆍ정서적ㆍ도덕적ㆍ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신설 2026.4.30.>
5. “아동영향평가”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 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6.4.30.>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ㆍ사업 추진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나 후견인은 피부색, 성별, 언어,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관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5. 아동은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6.4.30.>]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6.4.30.>]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놀이터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ㆍ접근성ㆍ안전성 등 검토
2. 돌봄 공간의 확대
3. 아동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4.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제8조에서 이동 <2026.4.30.>]
시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위험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범죄 예방 및 안전망 등 구축
2. 아동보호구역 확대 등 아동이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9조에서 이동 <2026.4.30.>]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 사업
2. 아동 안전 및 건강 지원 사업
3.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과 자립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 사업
4.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
5. 아동복지단체 육성 지원 사업
6.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ㆍ관광 활동 등 지원 사업
7. 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아동 관련 각종 행사 및 지원사업
8.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사업
9. 드림스타트 및 드림오케스트라 관련 사업
10.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6.4.30.]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26.4.30.>]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의 아동복지 증진사업과 관련하여 행사 참가자 또는 관계자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6.4.30.>
1. 교통수단 등 편의제공
2. 기념품 및 홍보물품
3. 공연ㆍ행사 등 체험 및 이용
4.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제4조에서 이동 <2026.4.30.>]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교육, 생활 등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아동 친화도 조사는 아동의 연령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 친화도 조사 결과 등이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6.4.30.>]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ㆍ 자문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인권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4. 아동영향진단 및 평가,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논산시의회 의원
2. 아동 관련 유관기관 소속 담당 부서장
3. 교육ㆍ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
4.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5.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6.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보호자
7.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⑤ 회의록 작성과 보존을 위하여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서기는 아동친화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결원이 3분의 1 이상의 경우 제16조에 따라 결원을 충원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개인사정 등으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19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③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 결정은 위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서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접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6.4.30.>]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논산시 아동참여위원회를 둔다.
아동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에게 자문 등을 한다.
1. 시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응대
2.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의견 제시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5. 아동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① 아동참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아동참여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참여위원”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아동참여위원은 공개 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성별과 인종적, 사회적 배경의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아동참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아동참여위원장과 아동참여부위원장은 아동참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시장은 아동참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참여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아동참여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아동참여위원의 거주지가 시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아동참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아동참여위원장은 아동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아동참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참여부위원장은 아동참여위원장을 보좌하며, 아동참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아동참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참여위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참여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동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참여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아동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아동영향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영향평가에 관하여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라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대상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③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아동권리 보호, 증진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옴부즈퍼슨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인권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를 조사, 구제 및 사건발생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 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아동의 의견에 따라 아동의 견해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
6.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한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모니터링 활동결과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옴부즈퍼슨을 해촉할 수 있다.
1. 옴부즈퍼슨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개인사정 등으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장은 활동에 참여하여 보고서를 제출한 옴부즈퍼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당 50,000원 이내에서 활동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아동친화정책 업무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구성원은 아동친화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및 아동친화정책 관련부서 의견조정
2. 아동의견 검토 및 추진상황 보고
3.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4.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계획 이행 점검 및 평가
추진단은 연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