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 자전용도로
3. 국가, 단양군 또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4.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2조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를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경영을 수탁받은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 해당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서류
2.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제2호제4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 군수가 따로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