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1442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23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민에게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고용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서 군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교육훈련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제3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을 위한 상담, 취업알선, 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사항
2. 채용박람회, 채용설명회 등 일자리 지원 행사 운영 및 홍보
3. 미취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취업취약계층,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취업설계 프로그램 운영 및 연계
5. 고용정보 수집 및 정리, 인터넷 등을 통한 취업정보 제공
6. 일자리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사업

제4조

구성

① 군수는 일자리 지원업무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센터운영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조직은 센터장 1명과 직업상담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직업상담원은 일자리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또는 자격이 있는 민간인으로 한다. 다만, 자격이 있는 민간인은 자원봉사자 또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로 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지원

군수는 센터에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교육시설 및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실비변상

군수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센터장

① 센터장은 일자리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의 업무 총괄
2. 상담원 등 직원의 사무분장 및 업무 조정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8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를 직업상담, 취업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제1항에 따라 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일자리 발굴, 취업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직업상담 분야의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배치할 것
3. 매년 예산의 결산 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을 것
4.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
5. 센터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할 것
6.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회복이나 변상
7. 관계 법령과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요구 또는 처분 등에 관한 사항 이행

제10조

지도·감독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관리위탁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위탁의 정지 및 해지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제9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의무와 관리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리위탁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정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사전에 관리수탁자에게 의견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일자리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등

① 군수는 일자리지원 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 네트워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의체에 회의수당,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