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의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단양군의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의 조형시설물(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환경시설물(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및 상징조형물(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공공조형물의 현황 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공공시설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 건립인허가 및 보수ㆍ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관리”란 공공조형물이 미관을 해치는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ㆍ10ㆍ29〉
① 건립주체는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건립 인허가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 등을 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개정 2021ㆍ10ㆍ29〉
1.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를 따른다.〈개정 2021ㆍ10ㆍ29〉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공공조형물 중 동상ㆍ기념비 등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의 공감도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과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공공용지 주변 환경 등과 조화성
3. 작품성, 조형성, 안정성,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공공조형물의 건립부지의 면적은 제9조에 따른 단양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단양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공공조형물의 형상변경 및 색채 변경을 수반하는 보수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4명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ㆍ공원ㆍ도로 및 도시경관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단양군의회 의원
3. 청소년ㆍ성인지정책 전문가
4. 공공조형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위원회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한 사항
2. 위원의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한 사항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 외에도 본인이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기피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①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에 따른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는 건립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 의뢰
2. 주관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 이 경우 선정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심사와 실행 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3. 관리부서는 심의결과를 건립주체에게 통보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완공한 후 관리부서로 준공 신청
5.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이 적정한 지를 확인한 후 절차에 따라 준공 처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3. 대상지 적정성
4.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삭제〈2021ㆍ10ㆍ29〉
①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주변 환경 청결 유지
3. 훼손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안내판 설치 등
② 관리부서의 장은 관할 공공용지의 모든 공공조형물을 연 1회 점검하고, 점점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나 보존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의 공공조형물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