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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438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2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군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활동”이란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건전한 영리추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대상 등

① 제5조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정부 또는 충청북도 및 기업관련 기관에서 중소기업대상, 우수벤처기업인상 등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우수기업인
2.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투자 및 성실납세 등 지역 경제활성화와 사회공헌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우수기업인
② 제1항에 따라 수여받은 상장, 인증 및 지정서는 우수기업인 인증서로 갈음한다.

제5조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업인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시 우선 참여
2. 해외전시회, 박람회 등의 참가 우선 추천
3. 군 주요행사 우선 초청 및 소개
4.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예우 및 지원기간은 인증 또는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

지원중단

군수는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변경 등으로 우수기업인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

관리

① 군수는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수기업인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선정 및 대상 등

① 군수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제17조에따른 심의를 거쳐 기술ㆍ경영ㆍ판매력이 우수한 기업(이하 “유망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유망 중소기업 선정대상은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와 사행산업, 유흥ㆍ향락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선정일 기준 3년 이상 운영 중인 업체 중 기술, 경영, 판매력이 우수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9.10.31.>
1.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2.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제9조

지원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우 및 지원중단 등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

기업인의 날

군수는 기업활동 촉진, 기업인 경영 의욕 제고 및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해 기업인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행사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우수기업인에 대한 시상
2.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3. 성공 기업인 사례발표회
4. 기업인 간담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2조

창업지원

군수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지원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

판매 및 기술지원

① 군수는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군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 참가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인력양성 지원

군수는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 구성 등

① 기업 예우와 기업활동 촉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진천군 기업활동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 쪽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거나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의 기업관련 부서장
2. 진천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군의원
3.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유관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대학교 또는 대학의 경상계열 교수
5. 그 밖에 기업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기업인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른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8조

위원의 수당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참석위원에게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