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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435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25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일반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불용의약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을 말한다.
1. 불용의약품: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반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해당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사용할 경우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
2. 폐의약품: 군 일반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의 경과 또는 변질ㆍ부패 등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제3조

적용범위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불용의약품의 발생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 등에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 교육ㆍ홍보 추진
2.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이 조례에서 “관리”라 한다)방법에 관한 관리체계 지침 마련과 불용의약품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관련 단체와 상호협력
3. 그 밖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의 마련ㆍ추진
② 군민은 불용의약품 등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의 발생 최소화
2.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보건소 또는 군 소재 약국 등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이하 “수거용기”라 한다)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

제5조

관리방법

① 보건소장, 약국의 약사 등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수집할 경우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정선군 약사회장은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을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고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약국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을 월 한 차례 이상 거점 장소까지 운반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④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는 수거 및 소각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표창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