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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71432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25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선군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효율적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군수가 아닌 사람(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각각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지도·점검계획

① 군수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정선군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이하 “지도ㆍ점검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
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
3.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 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와 해소 대책
6. 유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
7. 심신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
8.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다른 관리주체에게도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른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5조

퇴장명령 등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 등 행위
2. 개ㆍ고양이ㆍ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

합동점검 등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 중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해마다 한 차례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보호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적합한 장소에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지킴이 활용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위촉된 안전지킴이에게는 안전교육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별로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 사무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의 업무분담부서는 군수가 아닌 관리주체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며,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안전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제9조

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지도ㆍ점검계획의 효과적 추진 및 해당 사업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제7조에 따른 지킴이의 활동지원, 제9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