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에 따른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원만한 그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에 따른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원만한 그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갈등”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간의 충돌을 말한다.
2. “공공정책”이란 군이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사업계획 및 자치법규의 수립ㆍ시행 또는 제정ㆍ개정ㆍ폐지를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의 효율적 예방과 원만한 조정ㆍ해결을 위하여 수행하는 군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경우 해당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갈등 예방 등 관리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 전반의 공공갈등 예방 등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관리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 예방 등 관리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시책을 수립ㆍ추진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주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석을 실시한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석서에는 공공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경우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갈등 예방 등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ㆍ활용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
2. 다음 각 목의 조사ㆍ연구
가. 제5조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나. 갈등영향분석
3. 제7조에 따른 매뉴얼의 작성ㆍ활용
4. 제12조에 따른 협의회의 참여 등 자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가 등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공갈등 예방 등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공공갈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적 시책의 마련ㆍ추진
2. 관리방식의 발굴ㆍ활용
3.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5. 제12조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주재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공공갈등 예방 등 관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 해당 갈등발생 사안의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개정 2018.12.21, 2020.12.2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갈등업무 소관담당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는 당사자의 개최요구를 포함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정선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 또는 참석한 때는 제외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회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됨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안건을 심의ㆍ자문하는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자문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갈등의 원만한 조정ㆍ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사안별로 정선군 공공갈등 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협의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해당 사안과 관련이 없는 협의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의장을 호선하는 회의는 출석협의위원 중 연장가가 주재한다.
③ 협의위원은 군수가 당사자, 전문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협의회는 군수의 승인을 얻은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해체 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협의위원간의 합의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갈등업무 소관 담당이 된다.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ㆍ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해당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② 제1항의 합의결과문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군수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협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심의ㆍ자문”은 각각 “협의회, 의장, 부의장, 협의위원 및 조정ㆍ협의”로 본다.
위원, 협의위원,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등 공공갈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모든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