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교행시설을 설치하는 등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차선폭을 4미터 이상, 길어깨 0.5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사도의 관리는 사도를 개설한 자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