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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자치법규 2171428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22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도의 폭 등 기준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교행시설을 설치하는 등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차선폭을 4미터 이상, 길어깨 0.5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사도의 관리

사도의 관리는 사도를 개설한 자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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