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평창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평창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7조 기술 심의ㆍ자문을 수행하는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토목, 건축, 국토개발, 환경 등 분야 담당급 이상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해당 분야의 전문가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⑤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분야는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건설행정담당이 되고, 회의록 및 심의ㆍ자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술자문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기술 심의ㆍ자문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는 보상비등을 제외한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공사
2. 총공사비(보상비 제외)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해당 건설공사를 승인ㆍ인가 또는 허가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앙ㆍ지방 및 특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설공사
2.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재해의 긴급 복구를 위한 건설공사
4. 국가 보안에 관련된 건설공사
5.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건설공사
① 위원회의 기술심의ㆍ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심의ㆍ자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심의사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 부수를 조정하거나 제출 자료를 추가할 수 있다.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사전 심사자료
3. 연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
4. 제구조 단면 및 규모 결정 산출서
5. 공법ㆍ기기 및 재료등의 산정 검토서
6.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 결정 산출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
8.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심의ㆍ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설계변경 자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설계변경도서
2.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① 위원장은 대상공사의 기술심의ㆍ자문 기간 중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위원에게 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현장조사 시에는 자문한 사업부서의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ㆍ자문서 등을 요청한 사업부서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해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설계 등 심의ㆍ자문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회의 안건에 대하여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①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제척ㆍ기피ㆍ회피에 해당되는 위원이 참여할 경우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많은 바, 자문(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참여할 수 없도록 별지 제5호서식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절차 이행은 물론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서약서 제출 등으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한다.
② 위원은 영 제22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않는다.
① 사업부서의 장은 회의 종료 후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자문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