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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42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로부터 평창군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방지 자생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7.27.>
1.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2. 그 밖에 목적과 설립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진 법인 또는 단체 중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

제3조

적용범위

산불방지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군수는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

산불방지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산불예방 및 감시
2. 산불 진화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

보상금의 관리

제5조제1호 보상금의 지급대상ㆍ지급액ㆍ지급조건ㆍ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7조

보조금의 관리

제5조제2호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