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위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위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국가 또는 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3. 「평창군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축제위원회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장 <개정 2025.5.30.>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5.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음식자동차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