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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자치법규 2171421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31공포번호 2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에 부합하고 차선폭 3.5미터 이상인 도로로서 차량이 교행 할 수 있는 대기차선[폭 2.5미터 및 길이 10미터(테이퍼 포함)이상]을 100미터마다 좌우로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2023.3.31.>

제3조

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