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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418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24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 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4. “특정경유자동차”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조기폐차 권장 대상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대기측정망 설치 등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대기오염농도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측정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군수는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물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특정경유자동차 폐차지원

군수는 노후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을 위하여 특정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