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주민안전보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12.17.>
이 조례는 횡성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주민안전보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12.17.>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그 방어적 구조로 설치ㆍ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25.12.17.>
①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7.>
② 군수는 읍ㆍ면 및 공공기관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7.>
③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위하여 주민참여와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7.>
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5.12.17.>
1.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2.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입ㆍ출구, 울타리, 조경과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한다.
3.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주민들의 교류 확대와 활동성 강화를 통해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지속적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① 군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횡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17.>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분야별로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반영한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디자인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디자인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7.>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17.>
1.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일부개정 2025.12.17.>
4.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일부개정 2025.12.17.>
5.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일부개정 2025.12.17.>
<신설 2025.12.17.>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 건축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7.>
1.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일부개정 2025.12.17.>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횡성군 경관 조례」에 따른 횡성군 경관위원회에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개최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25.12.17.>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횡성경찰서, 횡성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7.>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5.12.17.>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12.17.>
① 군수는 공공기관과 군이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7.>
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