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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1414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규칙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12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ㆍ귀촌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계획 심의

「횡성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귀농ㆍ귀촌인 육성ㆍ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횡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는 「횡성군 농업ㆍ농촌 발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3조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횡성군 귀농ㆍ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상설로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② 지원센터에는 농업인 교육, 상담, 지도 및 농업분야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센터장 1명과 2명 이하의 전문 상담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ㆍ귀촌인과 귀농ㆍ귀촌 예정인 등에 대한 상담
2.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사업 등의 안내 및 신청 접수
3. 귀농ㆍ귀촌인 대상 교육, 화합프로그램 운영 지원
4. 도시민 유치를 위한 행사, 박람회, 지역축제 등의 홍보부스 운영
5. 귀농ㆍ귀촌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관리 운영

제4조

지원사업 등 운영

① 조례 제7조제1항제9호 “이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ㆍ귀촌인과 마을 원주민 간 화합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마을 화합행사, 귀농ㆍ귀촌인 주민 초청행사, 귀농귀촌 선진지와 우수 마을 공동체 견학, 공동체 교육, 재능기부 행사 등 화합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2. 귀농ㆍ귀촌인 멘토, 멘티 연계 지원사업
3. 귀농인 주거 안정을 위한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4. 귀농ㆍ귀촌인 대상 관내 정보지 등 보급 지원
② 횡성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인 홍보 및 교육훈련 사업
2.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지원 관련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