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에게 각종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외ㆍ고독감 등으로 인한 자살, 세대간의 갈등, 가족의 분열, 노인학대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노후생할의 안정성 확보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횡성군 노인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에게 각종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외ㆍ고독감 등으로 인한 자살, 세대간의 갈등, 가족의 분열, 노인학대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노후생할의 안정성 확보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횡성군 노인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횡성군 노인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상담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상담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연계
2. 노인 학대, 자살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3.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4. 지역 내 노인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사업
5.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상담센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상담센터에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상담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 또는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을 제외한 상담센터 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인력을 둘 수 있다.
① 상담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상담센터 운영의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상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상담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할 경우 위탁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상담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4. 보조금은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상담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도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