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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동해왕 이사부 선양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141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0-12-18공포 2020-12-18공포번호 1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라시대 삼척에서 출항하여 우산국(울릉도와 독도)을 우리 영토로 복속(512년)시킨 이사부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이사부 선양사업과 삼척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양사업

이사부 선양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부 관련 축제ㆍ공연ㆍ학술행사
2. 이사부 관련 강좌 운영 및 홍보사업
3. 이사부 관련 사료(史料)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편찬 관련 사업
4. 이사부의 역사ㆍ문화자원의 발굴, 보존, 복원, 연구 및 선양 사업
5. 이사부 선양사업 활동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6. 그 밖에 이사부 선양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사업 및 보조금 지원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선양사업의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양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조의 선양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선양사업을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등은 해당 사업계획서 등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법인ㆍ단체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한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조치를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결과보고

① 보조금을 교부받아 선양사업을 완료한 법인ㆍ단체 등은 해당 사업실적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요 및 내용
2. 성과 및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개정 2020.12.18.>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