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식재산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식재산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신지식재산"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경제ㆍ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 "공공연구기관"이란 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사업자"란 공공연구기관 외의 자로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연구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지역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 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민, 공무원, 초ㆍ중ㆍ고 및 대학생 대상의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등 개최
3. 지식재산 관련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7. 중소기업, 농업인, 개인 등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8. 과학 교육 관련 사업
9. 지식재산권 출원 사업
② 시장은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식재산권 분쟁발생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심판, 소송, 소송보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지역 내에서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력 강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지원하여 창출된 지식재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기업이전을 위하여 우수 발명의 사업화 촉진 및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의 브랜드 자산 확보 및 상표권 보호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역 지식재산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①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태백시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ㆍ보호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식재산 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태백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 또는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초ㆍ중ㆍ고 교원으로서 5년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경험이 있는 사람
4. 지역 지식재산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ㆍ협회에 재직 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지식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시민단체, 지식재산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변리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7.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제척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 작성을 통해 충실히 기록ㆍ보존하고, 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ㆍ심의ㆍ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학교,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표명, 그 외에 필요한 협력을 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인 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른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2항 삭제 및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9. 6. 27., 개정 2019. 6. 2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