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원주시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농어업 보조금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20.>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원주시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농어업 보조금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농어업인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주 조직으로 원주시장에게 등록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농어업 보조금”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별표 1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시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5. 20.]
삭제 <2022. 5. 2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별표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0., 2025. 12. 31.>
1.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및 농어업인 단체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3. 작목반(거주지역별 또는 경지집단별로 동일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모여 협동을 통한 생산성 증대 및 공동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자율적인 조직으로서, 농협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조직을 말한다.)
4.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농업인연구회
5.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촌마을
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한다. 다만, 평가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신청 지원대상자
2.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지원대상자
3. 농업소득금액이 적은 지원대상자
4. 친환경 영농정도가 높은 지원대상자
5. 영농의욕이 높고 나이가 적은 지원대상자
[전문개정 2022. 5. 20.]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5. 20.>
1. 일반적인 보조사업(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은 5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 및 새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시가 농어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은 70퍼센트 이내
3. 공익발전 및 농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국가 또는 시가 공공의 농어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은 90퍼센트 이내
4. 불특정 다수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90퍼센트 이내
5. 농어업인단체의 활력화를 위한 대회, 행사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필요 경비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2. 5. 20.>
1. 건축시설: 준공일부터 10년
2. 주요 장비 및 자재: 구입일부터 5년
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임업 및 어업에 사용하는 기계류를 포함한다)는 사업시행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 사후관리기간 적용
제7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동안 동일한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어업인단체 또는 농어업법인이 보조사업자로서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소속 농어업인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해당 농어업인에게 지원한 금액을 합산한다. <개정 2022. 5. 20., 2025. 12. 31.>
1. 농업인: 1억원 이하
2. 생산자단체 중 전문생산자 조직, 작목반,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농업인단체: 3억원 이하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5억원 이하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10억원 이하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촌마을: 10억원 이하
보조사업자 중 농어업인은 보조금을 최초로 지원받은 다음 해부터 동일한 사업에 대해 3년간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농기계 관련 보조금의 경우에는 해당 농기계 내구연한으로 한다. <개정 2022. 5. 20.>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액제와 보조금 연속지원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2. 5. 20.>
1. 하나의 사업이 제8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하나의 사업이 제9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3. 보조금 연속지원 제한을 적용받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보조금 지원대상이 된 후에도 보조사업을 신규 신청자 또는 보조금 연속지원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후순위가 된다.
4. 각종 직불금 및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5.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6.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인 경우
7.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이거나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한 추진사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사업시행지침에 따를 경우
보조사업자가 농업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 수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해당 부당 사용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재해복구관련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5. 20.>
1. 부당 사용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5년
2. 부당 사용 금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일 때: 4년
3. 부당 사용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일 때: 3년
4. 부당 사용 금액이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일 때: 2년
5. 부당 사용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일 때: 1년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3년
7. 1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내의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가족경영 포함):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