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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140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18-04-13공포 2018-04-13공포번호 16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민원인으로부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민원에 대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콜센터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또는 시 소유 건물 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인터넷(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포함한다), 팩스 등의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접수에 관한 사항
2. 민원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4.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ㆍ자동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5조

상담원의 준수사항

① 콜센터 상담원은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고 일괄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상담원의 준수사항 및 민원인 대응을 위한 지침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 및 장비 등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으며,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자료보관실, 녹취판독실 및 사무실, 교육실, 휴게실
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편의시설

제7조

민간위탁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4.13.>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