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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7140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19-09-10공포 2019-09-10공포번호 1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평생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2018.11.3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평생교육기관 지원
3.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
4. 평생교육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8.11.30>

제3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2018.11.30>

제4조

위원의 해촉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평생교육기관ㆍ시설 등에서 해당 직위를 상실한 경우

제5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조정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

평생교육진흥사업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ㆍ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하여 학습ㆍ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9.10>
②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춘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2. 복지관, 경로당, 마을회관
3. 그 밖에 작은 도서관 등 평생교육에 적합한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한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1.3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