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및 제16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및 제16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거나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인허가, 신고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시설관리부서별로 어린이놀이시설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법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