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내에 소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내에 소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안성시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이하 ”우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란 공고일 현재 관내 3년이상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하여 관내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말한다.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인증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수 중소기업이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내 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우수 중소기업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② 인증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인증을 받은 기업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① 우수 중소기업 인증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20.12.24., 2023. 11. 10.>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2.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기업 관련 분야 연구 전문가
4. 기업관련 학식과 덕망을 갖춘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또는 기업인
④ 위원은 당해 우수 중소기업 인증과 동시에 자동 해임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우수 중소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2.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인증으로 인하여 지원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회수 또는 상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 중소기업 지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된 기업
3. 불법부당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4.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지원사업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한다.
1. 인증서 및 현판 교부
2. 인증기업 홍보
3.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사업 우대
4.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우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