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 중ㆍ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 중ㆍ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ㆍ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애재설계”란 퇴직,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활기찬 사회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안성시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직장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이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교육 및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고용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ㆍ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ㆍ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중ㆍ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중ㆍ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주요시책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중ㆍ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중ㆍ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ㆍ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