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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396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5-01-07공포 2025-01-07공포번호 22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7.>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 수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제5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등에 대해서는 시 소재 약국ㆍ보건소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제6조

수집

보건소장과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의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

제6조의2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① 시장은 시 소재 약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함을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거함에 수집ㆍ보관 중인 불용의약품등을 제8조에 따라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③ 불용의약품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업무 총괄 및 수집ㆍ보관은 보건소장이 담당하고,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처리 업무 부서장이 담당한다. 다만, 수거함 설치 및 관리의 경우 설치 장소가 약국과 보건소인 경우는 보건소장이 담당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주택 등 그 밖의 장소는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장이 담당한다. [본조신설 2025.1.7.]

제7조

보관 등

① 시 소재 약국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폐의약품을 그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 약사회장은 시 소재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 약품 수집ㆍ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처리ㆍ공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집ㆍ보관된 폐의약품을 폐기물처리 업무 부서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월 1회 이상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② 시장은 폐의약품 수거 결과를 반기별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