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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1394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행 및 교통안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정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만 해당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만 해당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3.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치로써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4. “통학로”란 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5. “교통 및 도로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이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 부속물
나.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호기ㆍ안전표지ㆍ노면표시
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신호등
라.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과속방지시설
마. 경찰청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에 따른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바.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에 따른 바닥형 보행신호등
사. 경찰청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표준규격」에 따른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아. 횡단보도 집중조명(LED 투광등)
자. 옐로카펫
차.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보행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교통안전사고 및 납치ㆍ성범죄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능형 CCTV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흥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계획
2. 보호구역의 현황
3.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시설ㆍCCTV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에서의 도로 공사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ㆍ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원확보 및 재정 지원 계획
7. 보호구역에 신설되는 도로 등에 대한 안전 계획
8. 보호구역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호구역에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

어린이 통학로 지정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이외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의 도로 중 많은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통학로 관련 심의 시 학교 교문과 최단거리인 아파트 보행자 출입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학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시설 설치

① 시장은 보호구역 또는 어린이의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 등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안전시설의 설치는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위원회

①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서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지정 및 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에 대한 평가 및 기본계획에 반영
4.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관련 기관 및 부서의 협조사항
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인 이하
2. 관할 경찰서 교통업무 담당 부서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시설업무 담당 부서장
3. 시흥시 관련분야 업무 담당 부서장
4. 어린이 관련 단체의 장이나 어린이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시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10조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및 지방 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등ㆍ하교 시간대에 제1항에 따른 차량통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보호구역 안에서의 공사현장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3.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5.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보호구역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청, 교통안전 전문가, 학부모 및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봉사단체 등의 회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복장에 필요한 경비
2. 교통봉사단체 등이 주관하는 교통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료 및 교재비
3. 교통봉사단체 등이 시행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에 필요한 홍보비 및 행사실비보상비
4. 교통봉사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통질서 계도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및 기타경비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