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 청소년이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 청소년이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11.>
2. “의회체험활동”이란 시흥시의회를 장소로 하여 이뤄지는 각종 체험을 말한다.
시흥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시 관내 청소년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제목개정 2023.10.11.]
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위한 계획을(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항 신설 2023.10.11.>
1.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체험활동의 운영기간, 참여대상,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모의의회 등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체험활동 운영계획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2023.10.11.>] [제목개정 2023.10.11.]
①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견학일이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해진 공휴일이거나 의회가 개회중일 때는 견학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1.]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의 준비 및 운영기간 중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흥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에 참가하는 학생지원을 위하여 의원 및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2023.10.11.>]
의장은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청소년의 민주적 토론문화 함양을 위하여 청소년 의회체험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1.]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자는 의회체험활동 수기 또는 의정 및 시정에 관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1.]
의장은 청소년들의 원활한 의회체험활동 참여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교육지원청 또는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제6조에서 이동<2023.10.11.>]
의장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회체험활동을 위한 강사 등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2023.10.11.>]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3.10.11.>]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추진 결과에 따라 우수학교 또는 학생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