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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자치법규 2171391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16-12-29공포 2016-12-29공포번호 14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도의 구조 및 안전성 분석

시장이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려는 때에는 사도의 구조 및 안전성에 대한 분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도 설치자에게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도(里道)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