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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1389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6-04-06공포 2026-04-06공포번호 24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거나 홍보 배포할 목적으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이 개발ㆍ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시의 CIㆍBI 및 캐릭터를 활용해 제작한 공산품 중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념품을 말한다. <개정 2026.4.6.>

제3조

책무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안
2.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3. 관광기념품 선정과 기념품 판매점 지정 및 지원 방안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관광기념품개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관광기념품 지원 및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지정 및 지원
3. 관광기념품 관련 행사의 개최 및 활성화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5. 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 심사 및 선정
6. 삭제<2026.4.6.>
7.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의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구리시의회 의원
2. 공예품 또는 특산품, 민예품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관광기념품 관련분야 교수
4. 그 밖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
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난 후에는 해임 또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운영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ㆍ제작ㆍ판매업체 중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리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자격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평가기관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정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정 신청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정을 하려면 매년 운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정 건의를 받거나 시장이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지정 고시와 통지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지정 효력

① 제8조에 따른 지정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계인에게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정 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의 확인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이나 업체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정 취소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ㆍ폐업ㆍ관외 이전 또는 소재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
2.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과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육성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업체의 시설 현대화 및 집단화 사업
2.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또는 융자 알선
3. 포장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및 유통 관련 사업
4.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및 법률자문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판로개척 등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마케팅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
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3.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4. 각종 전시ㆍ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5. 관광기념품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조사
6. 그 밖에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7조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선정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

입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등위에 따른 시상금
2. 관광기념품 제작 관련 저작권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적 사례금
3. 신제품 개발 및 창작 지원
4.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5. 관광기념품의 상품화 지원 및 구매

제19조

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할 수 있는 판매점을 별도로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

관광기념품 판매수입금 관리

관광기념품의 판매 수입은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21조

관광기념품의 무상제공

시장은 관광자원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판촉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을 구입ㆍ활용하여 무상제공 할 수 있다. <개정 2026.4.6.>
1. 설명회, 박람회 등에 참석하는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2. 국내ㆍ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내외빈
3. 지역 관광 홍보를 하는 언론매체 관계자
4. 국내외 홍보마케팅 행사 참가자
5.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한 이벤트 참가자
6. 그 밖에 구리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ㆍ유통ㆍ사업육성 등 관광기념품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개최
2. 관광기념품 개발ㆍ판매ㆍ유통 활성화 사업
3. 제19조에 따른 판매점 등 운영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