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문화 활동과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광장의 사용과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문화 활동과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광장의 사용과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장"이란 부천마루광장, 송내무지개광장, 역곡역 남부광장, 부천역 남부광장의 전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2. "사용"이란 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고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광장 사용신고를 하고 이 조례에 따라 광장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광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전한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부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관리ㆍ운영부서: 광장의 사용신고 등 시설물 관리 및 부천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2. 문화ㆍ예술 관리ㆍ운영부서: 문화, 예술, 공연 분야의 운영과 공연장 시설물 관리
3. 도로관리부서: 광장, 도로, 지상구조물 등 시설관리
4. 녹지관리부서: 수목ㆍ분수시설 등 녹지관리
5. 교통시설관리부서: 교통시설물 관리
6. 주정차관리부서: 불법 주ㆍ정차단속 등 교통 관리
7. 가로정비 관리부서: 햇살가게 관리 및 노점단속 등 노점관리
8. 청소관리부서: 환경미화 및 청소관리 등 광장 청결 관리
① 시장은 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광장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해 신고된 집회 및 시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고자는 별지 서식의 광장사용신고서를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 또는 사용개시일(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연례적인 기념행사나 충분한 사전준비 및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광장 사용신고 및 수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시장은 광장 사용신고가 제출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장 사용일을 미리 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2. 시민의 신체ㆍ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거나,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
5. 제5조에 따른 별지 서식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신설 2025.12.22.>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를 수리 시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고순위에 따라 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ㆍ예술행사
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광장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① 시장은 광장 사용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광장 사용자는 제5조제1항 별지 서식의 수리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광장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
2. 확성기 등 음향기기를 사용하거나 큰소리ㆍ노래 등으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선정적ㆍ폭력적 행위 또는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
4. 다른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과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② 그 밖에 시장이 공공질서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2.]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광장 사용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부천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5.12.22.>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신고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고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수리 조건 등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① 사용자는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장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광장의 무단점유 등으로 신고자의 광장사용 또는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광장은「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이므로 공익을 위한 시설물 등의 점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인제공자가 도로점용 허가부서와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개정 2023.12.2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12.26.>
1. 광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에 관한 사항의 자문
2. 광장의 발전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광장의 환경정비 등에 관한 사항
4. 광장 사용신고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중요 사항의 자문
5. 그 밖에 광장의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의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2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부천시 광장 및 문화ㆍ예술ㆍ공연 등 업무관련 공무원
3. 문화ㆍ예술ㆍ공연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문화예술 전문가
4. 주민자치회, 상가번영회(상인), 햇살가게, 택시조합, 역관계자, 관할경찰관, 광장 관리ㆍ운영과 관련이 있는 지역 대표자<개정 2019.12.23.>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 소관 부서의 팀장이,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따른다.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광장의 사용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