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385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4-06-03공포 2024-06-03공포번호 40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와 국내ㆍ외 도시 간의 교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2.5.19.]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우호협력을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ㆍ경제ㆍ문화ㆍ스포츠ㆍ교육 등 각종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자매도시"란 자매결연을 한 도시를 말한다.
3.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4. "우호도시"란 우호협력을 맺은 도시를 말한다.

제4조

결연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도시와 우호도시 또는 자매도시 결연(이하 "결연" 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대상 도시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호혜와 공동발전에 도움이 되는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

사전검토

① 시장은 결연 대상 도시를 선정하거나 결연을 제의 받았을 때는 해당 도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각종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및 타당성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 필요할 경우 해당 도시에 대한 현지답사를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사전교류

시장은 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상대 도시와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

의회 동의

시장은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부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

결연 체결

결연은 양측 도시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22.5.19.>

제9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결연을 체결한 도시와 교류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1. 결연을 체결한 도시와의 교류에 해결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교류 두절로 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2.5.19.]

제10조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시장은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 교류사업
2. 문화ㆍ예술ㆍ관광ㆍ스포츠 교류사업
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교류사업
4. 봉사ㆍ복지ㆍ보건ㆍ의료ㆍ교육 분야의 교류사업
5. 행정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파견 및 연수
6. 교류도시와의 협력증진 및 실리추구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제11조

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 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기업체, 의료기관, 각급 교육기관 및 시 산하기관이 참여할 때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시 산하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시의 교류도시 또는 단체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 및 민간인이 공청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거나 국내ㆍ외에 출장할 경우에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5.19., 2024.6.3.>

제11조의2

포상 등

시장은 교류협력 사업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국내ㆍ외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3.]

제12조

재해구호 지원

시장은 국내ㆍ외 도시가 재난으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 및 복구를 위한 지원 인력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5.19., 2024.6.3.>

제13조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① 시장은 국외 도시 간 협력 및 연대 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 협력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4.6.3.>
② 시장은 자매도시를 포함한 국외 도시와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6.3.>

제14조

협의회의 설치

국제교류 사업의 지원 및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 국제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1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 주재 외국기관ㆍ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 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국내ㆍ외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2.5.19.>
②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5.19., 2024.6.3.>
1. 시의회 의원 3명 이내 <신설 2024.6.3.>
2. 민, 관, 산, 학계의 역량이 있는 사람 <신설 2024.6.3.>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교류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신설 2022.5.19.>

[제목개정 2022.5.19.]

제17조

직무 및 임기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5.19.>
④ 삭제<2022.5.19.>

제18조

협의회의 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2022.5.19.>

[제목개정 2022.5.19.]

제19조

조정사항의 관리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5.19.]

제20조

자료의 제출 등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위원의 위촉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의2

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 위원의 국제교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3.]

제22조

국제명예자문관 운영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명예자문관(이하“자문관”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6.3.]

제23조

위촉대상

자문관은 인격과 덕망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한인(교민)회, 상공인 등 해외거주 재외동포
2. 현지 외국인으로서 한국문화 등에 상당한 지식이 있고 시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사람
3. 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제24조

임무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민간부문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의 대외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교류에 관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개정 2022.5.19.>

제25조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2.5.19.>
② 시장은 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활동 및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자문관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촉 원인이 소멸된 때

제26조

자문관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의 초청에 따라 방문하는 자문관에게는 초청기간 동안 체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명예시민증서 수여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ㆍ외국인에게 부천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
2. 사회ㆍ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교육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시민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
4. 직ㆍ간접투자 또는 투자유치에 크게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 인사 중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28조

수여결정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부천시 포상 조례」제9조제2항의 부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한다.
②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

수여방법 및 부상

제28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별표 1에 따른 명예시민증과 별표 2에 따른 명예시민증서를 패로 제작하여 수여하며,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개정 2022.5.19., 2024.6.3.>

[제목개정 2024.6.3.]

제30조

명예시민의 권리 등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은「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2.5.19.>

제31조

명예시민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시의 초청에 따라 방문하는 명예시민에게는 초청기간 동안 체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중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ㆍ관람료 및 주차요금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제32조

수여취소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6.3.>

[제목개정 2024.6.3.]

제33조

기록유지

시장은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회수상황을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