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2.12.22., 2024. 7. 8.>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되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4.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5. 안건 심의 등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6.「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7.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 된다.
8. 청가서나 결석계 제출 또는 공식 해외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해야 한다.
9.「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7., 2025. 4. 9.>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신설 2025. 4. 9.>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⑤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은 법 제43조에 따른다. <신설 2022.1.7.>
[제목개정 2022.1.7.]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4. 7. 8.>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의원은「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25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2024. 7. 8.>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2.1.7., 2022.12.22., 2024. 7. 8.>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대전광역시 서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대전광역시 서구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8.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제9조에서 이동 <20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