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총괄부서 담당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심의사항이 있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정보공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내용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③ 서기는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즉시 의결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