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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1370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10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상담실의 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료 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상담실의 위치

상담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안에 둔다. 다만, 여건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가사ㆍ형사ㆍ행정 사건에 관한 사항
2.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및 법률해석
3. 관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련된 사항

제5조

상담실 운영 등

① 상담대상은 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기업체 운영자, 근로자 등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③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상담방법

상담은 매월 2회 이내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서면 또는 전화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고, 운영책임관은 상담수요에 따라 상담횟수, 요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 운영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운영책임관을 둔다.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중에서 법률상담관을 위촉한다.
③ 법률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한 경우
3. 그 밖에 법률상담관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⑤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책임관을 두되, 운영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⑥ 구청장은 필요하면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엄수의 의무

① 법률상담관 및 관계 공무원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법률상담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진다.

제9조

상담처리

① 상담은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담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관련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확인된 중요사항은 운영책임관이 관련 부서 또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운영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석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정조치

① 운영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련 부서와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권고 받은 부서장 또는 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 또는 처리결과를 운영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기록유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에 법률상담 기록부를 기록하여 둔다.

제12조

수당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