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료 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상담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안에 둔다. 다만, 여건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가사ㆍ형사ㆍ행정 사건에 관한 사항
2.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및 법률해석
3. 관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련된 사항
① 상담대상은 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기업체 운영자, 근로자 등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③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상담은 매월 2회 이내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서면 또는 전화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고, 운영책임관은 상담수요에 따라 상담횟수, 요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상담실 운영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운영책임관을 둔다.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중에서 법률상담관을 위촉한다.
③ 법률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한 경우
3. 그 밖에 법률상담관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⑤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책임관을 두되, 운영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⑥ 구청장은 필요하면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① 법률상담관 및 관계 공무원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법률상담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진다.
① 상담은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담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관련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확인된 중요사항은 운영책임관이 관련 부서 또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운영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석하여야 한다.
① 운영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련 부서와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권고 받은 부서장 또는 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 또는 처리결과를 운영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에 법률상담 기록부를 기록하여 둔다.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