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률, 세무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전문분야의 상담서비스를 통해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생활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법률, 세무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전문분야의 상담서비스를 통해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생활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담실의 명칭은“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생활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담실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달서구”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구민생활상담(이하“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 등 법률상담
2. 국세, 지방세 등 세무 및 부동산 관련 상담
3. 근로자 권리구제, 노사문제 등 노무상담
4. 그 밖의 건강, 노후 준비 등 구민생활 전반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상담
① 상담대상은 달서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구민, 달서구 관내의 상공인, 직장인 등으로 한다.
② 상담대상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ㆍ전화ㆍ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요일별 상담분야와 상담시간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분야별 상담기관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① 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지정한다.
1.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ㆍ법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세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등 세무ㆍ부동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노무사 등 노무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구민생활 관련 상담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방문상담은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상담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상담위원 및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상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