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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363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06-30공포 2022-06-30공포번호 13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제2조

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도로법」제2조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

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도로법」제2조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에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