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수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신청서와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세부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①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위기청소년의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2. 상담전화 등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②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이하 “필연기관”이라 한다)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의뢰가 있는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필연기관의 협력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 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연기관의 활동을 상호연계 하거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추진
2. 지역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관할지역 안의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한 상담지원 의뢰 및 학교 내 상담 활성화를 위한 협조
3. 각급 학교 : 해당 학교의 학생이 학교폭력 등 위기상황,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결석 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지원 의뢰
4.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 위기 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및 상담활동 협조
5. 경찰관서 : 가출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보호의뢰 및 긴급구조를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조 협조
6. 지방고용노동관서 :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직업훈련 또는 취업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상호 협조
7.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진료 또는 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상호 협조
8. 청소년 복지시설 및 청소년 지원시설 : 청소년에 대한 일시ㆍ단기 또는 중장기적 보호 협조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①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래 제4호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청소년업무소관 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5.2, 2023.10.30.>
1. 학교지원단의 단장
2. 1388청소년 지원단의 단장
3.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교육청의 생활지도업무담당 장학관
나. 경찰서의 청소년담당 부서의 장
다.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라.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담당 부서의 장
마. 보건소의 의약업무담당 부서의 장
바.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
사.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및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아.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
자. 법률 전문가, 교수, 교사, 그 밖의 학부모 대표 등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0.30.>
④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0.30.>
⑦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목개정 2023.10.30.]
①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기관의 실무자급 인사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0.30.>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0.30.>
③ 실무위원회는 중요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10.30.>
④ 실무위원회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목개정 2023.10.30.]
① 학교지원단은 관할구역 안의 각급 학교단위로 구성하며, 1388청소년지원단은 관할구역 안에서 위기청소년의 발견ㆍ보호를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와 지역주민으로 구성 한다.
② 학교지원단은 학교 안에서 청소년의 상담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학교와 통합지원체계간의 연계ㆍ협력 방안과 심의위원회의 협의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의결과에 대한 정보공유 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3.10.30.>
③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약국, 병원, PC방, 노래방, 택시회사, 학원, 자원봉사자, 변호사, 교사, 그 밖의 청소년 관련기관 등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조직으로 하고,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협의 한다.
① 센터장은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서(수입과 지출서 포함)를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해당 연도 1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 종료 후 지체 없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에는 관리ㆍ사업에 관한 장부 및 재무ㆍ회계에 관한 장부, 상담지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