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제27조 및 「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에 따라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8.>
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제27조 및 「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에 따라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8.>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어구명칭별 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 별표의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은 1명이 여러 종류의 어업에 종사하더라도(행사, 공유 포함) 최대 4척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