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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360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15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제27조 및 「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에 따라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8.>

제2조

척수 기준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어구명칭별 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척수 제한

제2조 별표의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은 1명이 여러 종류의 어업에 종사하더라도(행사, 공유 포함) 최대 4척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