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359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15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장소와 붙임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18.>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 : 행사의 주최ㆍ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강서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를 정할 수 있다.

제3조

영업신고 표시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를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신고번호, 영업장소, 영업기간 등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