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와 제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의 육성과 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와 제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의 육성과 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운대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啓發)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 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 활동
7. <삭제 2017.03.10.>
8.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신설 2017.03.10.>
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신설 2017.03.10.>
10.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11.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명시된 사업의 추진 및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ㆍ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귀속한다.
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은 문화, 축제 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 할 수 있다.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