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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자치법규 217135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3-05-08공포 2023-05-08공포번호 1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와 제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의 육성과 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운대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啓發)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 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 활동
7. <삭제 2017.03.10.>
8.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신설 2017.03.10.>
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신설 2017.03.10.>
10.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11.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원 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명시된 사업의 추진 및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유재산의 사용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

재산의 출연 등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ㆍ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귀속한다.
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

문화사업 등의 위탁

구청장은 문화, 축제 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규정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