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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135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5-05-27공포 2025-05-27공포번호 1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의 진로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27.>

제2조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70(재송동)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에 둔다.<개정 2025.5.27.>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 2.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개정 2025.5.27.>

제4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지역 내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진로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중간 역할 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각급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6. 적성, 진로에 관한 상담 및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7.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5.27.>

제5조

인력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 팀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이용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운영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30.>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탁기간

제7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5.27.>

제9조

계약 체결 등

① 센터의 수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5.5.27.>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의 관련 규정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재 위탁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⑤ 수탁자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5.5.27.>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조례ㆍ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은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202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