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1.>
② 심의위원회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1.1.>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1.1.>
1.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3.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4.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5.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장학관
6.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
7. 공공의료기관의 장
8. 지역 보건소(보건의료원)의 장
9.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10.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
11.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1.>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3.11.1.>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1.>
<개정 2023.11.1.>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실무급 인사 및 관계기관 종사자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