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물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 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운영자와 체결한 사용 계약 관련 서류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 행사의 주최, 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해당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하여야 하며,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제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