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349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3-03-22공포 2023-03-22공포번호 15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 및 법 제6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경제활동 현황과 특성, 비경제활동 여성의 취업욕구 등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여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간의 연계체계를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