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9.>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3.4.19.>, <개정 2024.1.11., 2025.7.24., 2025.12.31.>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6.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7.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8. “사육포기 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워 구청장에게 인수를 요청한 동물을 말한다.
9.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0.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12. “동물보호센터”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3. "동물복지지원센터"란 동물의 구조, 치료, 보호, 분양, 동물보호 교육 및 홍보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4.19.>]
①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서울특별시장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복지계획(이하 “동물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4.19.>]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ㆍ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9., 2024.1.11., 2025.7.24.>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4.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4.19.>]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4.19.>]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4.19.>]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7.24.>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
2. 보호 중인 동물의 공고
3. 동물의 소유자 반환
4. 소유권 취득동물에 대한 기증 또는 분양 및 분양공고
5.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인도적 처리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5.7.24.>
④ 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자에게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4.19.>]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와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8.12.31.]
[제12조에서 이동 <2024.1.11.>]
구청장은 관련기관 및 민간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동물보호윤리의 확산을 위한 반려동물ㆍ실험동물ㆍ농장동물 등 동물 대상별 소유 등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4.19.>]
구청장은 매년 10월 4일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반려동물의 날로 지정하여 동물 애호ㆍ동물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4.19.>]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5.7.24.>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 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4.>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9조의2로 이동 <2024.1.11.>]
①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9., 2025.7.24.>
1. 소유자
2. 소유자의 성명
3.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4. 소유자의 주소
5. 소유자의 전화번호
6. 등록대상동물의 분실신고를 한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7. 등록대상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8.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9.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동물등록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4.>
1. 삭제 <2025.7.24.>
2. 삭제 <2025.7.24.>
③ 구청장은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정보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4.>
[본조신설 2018.12.31.]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11.>]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개정 2023.4.19.>
③ 구청장은 유기동물로 구조되어 제20조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길고양이의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구조 장소에 방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2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4.19.> <개정 2025.7.24.>
④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 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고, 급식소의 관리와 운영은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4.19.>, <개정 2024.1.11., 2025.7.24.>
⑤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4.19.>
⑥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 및 급식소 운영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4.19.>
[본조신설 2018.12.31.]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11.>]
①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86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사육ㆍ관리ㆍ보호자, 법 제69조제1항 각 호 및 제73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7.24.>
②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맞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94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보호실태 조사결과와 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4.>
[본조신설 2018.12.31.]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1.11.>]
① 구청장은 법 제90조에 따라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② 제1항의 명예동물보호관은 동물보호 활동에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③ 명예동물보호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4.1.11.>
[본조신설 2018.12.31.]
[제목개정 2024.1.11.]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1.11.>]
구청장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구를 만들기 위하여 ‘금천구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ㆍ선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1.11.>]
① 구청장은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의 관리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1.11.>]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9.]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1.11.>]
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동물정보시스템에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2025.7.24.>
[본조신설 2023.4.19.]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1.11.>]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 동물분양센터 및 영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 및 동물복지에 관련된 교육ㆍ홍보ㆍ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1.11.>]
①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4.19.]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