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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71344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3-03-09공포 2023-03-09공포번호 16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9.>
1.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 환경 디자인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준”이란 성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3.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4.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가스배관의 가시형 덮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5.>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

모든 구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추진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5. 그 밖에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 담당부서의 분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1.3.15.>

제6조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1. 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5. 방범시설물 설치 지원 등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

방범시설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침입범죄에 취약한 주거에 거주하는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정산 등은 제8조의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3.9.]

제8조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15.>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8조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1.3.15.>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부서의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21.3.15.>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성동경찰서,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3.9.>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관계기관의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3.9.>

제10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등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